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0. 2.]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611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10. 2〉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증평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관리자의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을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 10. 2〉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부담한다.〈개정 2015. 10. 2〉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후 사업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또는 출자한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12조(재정지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며,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10. 2〉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①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개정 2015. 10. 2〉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삭제〈2015. 10. 2〉

4. 삭제〈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신설 2015. 10. 2〉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5. 10. 2]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 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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