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시행 2015. 9.23.] [경기도포천시조례 제867호, 2015.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9.23.>

제3조(사용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9.23.>

제4조(사용경비 징수) <조제목개정 2015.9.23.>

①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개정 2015.9.23.>

②사용경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5.9.23.>

제5조(사용경비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15.9.2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및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8.5.28.>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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