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5.10. 8.]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039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자(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영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126조에 따라 영양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규약(별지 수리계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15.03.13.>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부과경비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개정 2015.03.13.>

제8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임원) ① 수리계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13.>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군수는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12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이나 붕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경비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5.03.13.>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⑤ 수리계원은 부과경비 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⑥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경비 부담 금액에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⑤ 군수는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수리계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3. 회계장부

4.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5. 시설점검정비표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5.03.13.>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장 <개정 2015.03.13., 2015.10.08.>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영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농지

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039호, 2015.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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