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자(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지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1. 규약(별지 수리계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15.03.13.>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부과경비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개정 2015.03.13.>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이나 붕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경비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5.03.13.>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⑤ 수리계원은 부과경비 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⑥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⑤ 군수는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수리계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3. 회계장부
4.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5. 시설점검정비표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5.03.13.>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장 <개정 2015.03.13., 2015.10.08.>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영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농지
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