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고ㆍ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