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해설사란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설ㆍ홍보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본조신설 2015.3.4.]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15.3.4.>
1. 거문오름: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2. 만장굴: 매월 첫째 수요일
3. 유산센터 :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의 보전ㆍ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ㆍ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4.>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식일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4.>[제목개정 2015.3.4.]
② 도지사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4.>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3.4.>[본조신설 2012.7.18.][제목개정 2015.3.4.]
②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
2.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관련된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학술 또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4.]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18., 2015.3.4.>
④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⑥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⑦ 삭제 <2015.10.6.>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1.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유산센터 관람객 중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13호부터 제14호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4.>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4.>[제목개정 2015.3.4.]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4.][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3.4.>]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절차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제한
3.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10.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번호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