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