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시행 2015.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14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유기축산" 이란 가축을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항생제등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사양관리방법으로 사육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실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GAP인증시설 장비지원

10. 친환경?GAP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5조(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제9조(우수단체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과 단체, 가공·유통업체 또는 친환경농업인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1조(위원회 설치) 법 제20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414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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