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21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제2항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농어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산림계 및 농·임·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수산물 품질검사"란 양식수산물의 상품성?위생성?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활어상태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외한다)

5. "단순가공 양식수산물"란 식용을 목적으로 활어 상태의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익히거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선어, 냉동 및 냉장, 필렛(pillet), 어포 등의 상태로 가공한 양식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책무) 생산자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위한 국내외 사전정보 조사·산지폐기·가공·비축사업 및 자조금 조성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2조제2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상품목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재배의향조사, 표본 및 관측조사 등 생산예상량을 조사하여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6조(생산 및 출하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주자치도 안의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산지폐기, 가공, 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통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계약재배)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관계기관등과 협의하여 품목별 및 크기별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 기관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급불균형 및 위생?안전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안의 양식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로 하여금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가공·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중도매인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양식어업자가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선어, 냉장 및 냉동, 필렛, 어포 등의 상태로 단순가공한 양식수산물(이하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이라 한다)을 판매·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과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출하한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검사기관에 의하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 식품으로써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6.>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검사기관

2.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 지원

4.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삭제 <2015.10.6.>

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제주특별자치도 안 또는 밖으로 판매?출하?운송하고자하는 자는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양식어류의 질병예방·치료·소독 등의 목적으로 보관·소지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양식수산물 계통출하) ①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품목별·크기별로 계통출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품목·내용·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양식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계통출하 대상품목· 내용·방법·절차 및 관리·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계통출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계통출하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통출하시설의 효율성과 청결·위생적인 관리·운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도지사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실시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당해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당해 품목의 최저 생산비를 감안한 생산자 소득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10.6.]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6.>

③ 검사수수료 요율·납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이 적절한지를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0.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규정인 제주도조례 제257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통출하장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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