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시행 2015.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23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의2제3항 및 제205조의4와「농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05조의2제3항 및「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덧붙여 신청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⑤ 도지사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전용허가를 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6.>

1.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3. 별표 1의 심사기준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심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시장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6.>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가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도지사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이내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이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제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제8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 제5조제4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 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도지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11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⑤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4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5.10.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5. 「농지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반시설은 별표 5와 같다.

6. 별표 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② 같은 부지 안에 별표 5 및 제1항제6호·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③ 별표 5 및 제1항제6호와 제1항제7호에 따른 전용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