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용량의 수용과 증진에 노력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제공과 도민참여의 원칙
1.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2.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3. "환경지표"라 함은 지역내 인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기준 등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환경보전 기본방향이나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②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의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④도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단체·언론·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특성분석 및 미래전망
2. 환경보전목표와 방향제시
3. 환경지표 설정
4.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복원계획에 관한사항
5. 대기·수질·폐기물·상하수도·소음·진동·유해화학 물질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④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13.11.27.>
⑤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환경캠페인, 환경보전·감시·정비 활동
2. 도민 환경교육·홍보
3. 환경문화예술 활동
4. 환경전문인력 양성
5.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환경용량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수준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
②환경지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용량에 관한 사항
2.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경관·토지·지하수 등 고유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5.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빈곤, 주거환경 등 사회 및 경제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개발에 있어서 주요단체의 역할 및 이행수단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와 하천수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별표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1.27.>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에 대하여 5년 마다 환경여건 변화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7.>
②도지사는 환경지표의 목표 및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회적 추이에 맞추어 개선하여 환경지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지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환경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도지사는 민간인 및 시민단체를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3.11.27.>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2. 환경오염 감시활동
③ 삭제 <2013.11.27.> [제목개정 2013.11.27.]
②도지사는 도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기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제주도환경기본조례」제12조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1. 대기 미세먼지(PM-2.5) 항목에 대한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 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헥사클로로벤젠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