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① 도 본청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② 행정시
1.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