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15.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91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임명한다. <개정 2015.10.6.>

① 도 본청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② 행정시

1.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8조 (삭제) <2015.10.6.>

제9조 (삭제) <2015.10.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39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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