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15.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85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15.10.6.>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7.26.]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5.10.6.>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에너지·경관·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가 추천하는 자

2.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

④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0.6.>[전문개정 2008. 7. 16]

제5조(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0.6.>

1. 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률·경영·용역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 7. 16][제목개정 2013.7.26.]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8.5.>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업무 담당사무 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

제7조 삭제 <2013.7.26.>

제7조의2 삭제 <2013.7.26.>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3.7.26.>

④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제9조(심의 기준 등) ① 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08.7.16.>

③삭제 <2008.7.16.>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5.10.6.>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호,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1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르되 그 상한선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송부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④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른 규모 및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9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의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3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전문개정 2012.3.21.]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삭제 <2013.7.26.>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삭제 <2013.7.26.>

8.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삭제 <2013.7.26.>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제12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3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8.5.>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현금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③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8.5., 2013.7.26.>

④ 삭제 <2015.10.6.>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6.>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본조신설 2012.3.21.]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5.10.6.>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7.26.>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26.>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5.>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8.1.>

1.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가. 삭제 <2014.8.1.>

나.삭제 <2014.8.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1.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1999년 5월 9일 시행된 영 제16284호에 따라 2005년 7월 18일 시행된 영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써 그 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제30조제2항제1호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 법 제58조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3.21.]

제17조(가설건축물) ①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5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도지사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도지사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가축양육실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ㆍ합성수지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5. 컨테이너 또는 유리나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

16.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막

17.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등으로 사업승인 또는 허가부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텐트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8.5., 2012.3.21., 2015.10.6.>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⑤ 삭제 <2013.7.26.>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2013.7.26.>

⑦ 삭제 <2013.7.26.>

⑧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1.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6.>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4항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허가권자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본조신설 2013.7.26.]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

1.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2.「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⑤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3.21., 2015.10.6.>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삭제 <2009.8.5.>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및 「농지법」에 따른 농막,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18조의3(건축시공)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8조의4(건축물의 공사감리)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8조의5(허용오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6에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2.3.21.]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3.7.26.>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ㆍ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5., 2013.7.26.>

제20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서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영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⑦ 제5항에 따라 수시점검대상으로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3.7.26.>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기술사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②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3.7.26.>

③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제목개정 2013.7.26.]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무너져 내린)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6.>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본조신설 2012.3.21.]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따른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23조(대지안의 조경) ⓛ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8.3.5., 2009.8.5., 2014.8.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존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13.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③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개정 2007.9.27., 2009.8.5., 2013.7.26., 2015.10.6.>

구 분

식재밀도

(제곱미터당)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키가 낮은 나무)

1본 이상

②수목이 식재되지 아니 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7., 2009.8.5., 2015.10.6.>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신설 2007ㆍ9ㆍ27>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ㆍ9ㆍ27>

제25조2(건축선)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6.]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09.8.5., 2012.3.21., 2015.10.6.>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안의 공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7.26.]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5.10.6.>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4. 건축협정구역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신설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26.>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법 제243조의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26.>

제29조 삭제 <2015.10.6.>

제29조의2(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특별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전면도로의 너비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의제2항 및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높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7.26.>

1.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체 대지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건축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해당 지역이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3.21.]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015.10.6.>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할 것

4.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개 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 1 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6.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나.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안내표지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산출된 완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7.26.]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7.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8.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삭제 <2015.10.6.>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3.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4.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3(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5. 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및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7.26.>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2조제5항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6(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5.10.6.>

② 허가권자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7(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4 위반 건축물란의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4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34조 삭제 <2015.10.6.>

제35조 삭제 <2015.10.6.>

제36조 삭제 <2015.10.6.>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가.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다. 유희시설

라. 소각시설

마.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10.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문개정 2012.3.21.]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38조(건축문화축제 행사 등)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건축문화상 공모전, 백일장, 작품전

2. 건축문화·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신진건축사 육성 발굴

3.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보급 홍보[전문개정 2015.10.6.]

②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2.3.21.]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2.3.21.]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건축 조례

2. 제주도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 제주도건축위원회와제주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건축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07. 9. 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3.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08. 7.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7조,2012.3.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5호,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7호,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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