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15.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98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제4항·제299조제8항 및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산지의 개발사업

12.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 : 해양환경, 해양 동ㆍ식물상, 토지이용, 경관

2. 건축물의 설치사업 : 토지이용, 동ㆍ식물상, 경관, 수질

제4조(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계획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6.>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8. 부록

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③ 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서 작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과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해당사업지역이 두개의 행정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행정시장(이하 "주관시장"이라 한다)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이하 "관계시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승인기관의 장이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지사

③ 주관 시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 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20일 이상 60일이내의 범위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④ 주관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은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⑥ 주관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시의 정보통신망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기관의 장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 시장"을 "승인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주관 시장 또는 관계 시장에게 환경영향·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주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8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사업개요·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두개의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행정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 주재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자측의 의견진술자와 주민측의 의견진술자 수를 같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관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 시장 및 관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등)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도지사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서 협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보완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요청)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1. 조정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협의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및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가서협의내용조정요청심의위원회(이하 "조정요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5일(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요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5일) 이내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④ 승인기관의 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6.>[제목개정 2015.10.6.]

제16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정요청심의위원회는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 마다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0.6.>

②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6.>

1.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2. 승인기관의 공무원

3. 해당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6.>

② 조정요청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6.>

③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6.>[제목개정 2015.10.6.]

제18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지하수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0.6.>

1. 동의평가서의 내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심의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약식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통보) 도지사는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제목개정 2015.10.6.]

제2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위원, 평가대행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제12조제3항에 따라 평가서의 검토에 참여한 심의위원 및 전문가·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2. 제17조에 따른 조정요청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3.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등

제25조(평가서의 공개)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3.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4.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

5. 제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방법

6. 제1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방법

7.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방법

8.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요청 방법[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10.6.>]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및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10.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제796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항목의 적용례)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항목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간이)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까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398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적용례)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약식)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재심의 횟수는 이 조례 시행 후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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