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8.]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201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말, 돼지, 개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와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개정 2015.10.8.>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중인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내 승마장

6. <삭제 2015.1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변경·해제 절차) <신설 2015.10.8.>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청결 유지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규정에 의한 개 사육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0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8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의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 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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