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당해연도 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구 보육업무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와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관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관한 사항
④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서구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10.8.>
⑧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2.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
②<삭제 2015.10.8.>
②종사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어린이집 종사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할지라도 상근 종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④어린이집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 임면권자 및 구청장
2. 기타종사자 : 시설장 및 임면권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6. 그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시설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를 최초 1회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