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 9.23.] [경기도포천시조례 제860호, 2015.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포천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청과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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