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② 시청과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