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10.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991호,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명칭과 소재지)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시설운영 및 위탁) ① 보육시설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운영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에게 운영위탁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국공립보육시설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자 모집) ① 제17조 규정에 의한 운영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하되 청양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개인

3. 연간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는 자

제19조(수탁자 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산평균의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보육시설 운영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위탁 계약(별지 제2호 서식)을 체결한 후 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재 위탁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명령이나 시설기준 및 종사자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시설물을 증축,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당해 사업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 외 사용 및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시설 및 보육아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때

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수탁자는 3개월 전에 보육시설위탁 계약해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전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종사자 관리) ①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의 임면권은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수탁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원칙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경비) ①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료,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육료는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해지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 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상해보험료,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회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종사자 연찬회 지원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육사업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991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탁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종전의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타종사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