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5.10.12.]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695호, 2015.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2.25.]

제3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4조(입학시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2.]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취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6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을 학생의 선발기준을 학칙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3.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본조신설 2013.2.25.]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제8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감이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5.1012.]

부칙< 제496호,2006.9.11> 부칙< 제629호,2013.2.25> 부칙< 제640호,2013.6.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부칙< 제695호, 2015.10.1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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