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2.25.]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전문개정 2015.10.12.]
[전문개정 2013.2.25.]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을 학생의 선발기준을 학칙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3.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본조신설 2013.2.25.]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감이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본조신설 2015.101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