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신설 2006.5.26.><삭제 2015.10.13.>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청송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8. 6. 5>
1.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 협의<신설 2008. 6. 5>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사전 검토 <신설 2008. 6. 5>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신설 2008. 6. 5>
4. 분야별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신설 2008. 6. 5>
5. 기타 제1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신설 2008. 6. 5>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 8.1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 한다)과 위촉직 위원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 8.10, 2008.11.26., 2010.10.6.>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0.10.6)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 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 5.26>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 5.26>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 2008. 6. 5>
부 칙 (2005.7.28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26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10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6.05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26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3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