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26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1. "신규조원"이라 함은 감귤과수원(이하 "감귤원"이라 한다)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간벌"이라 함은 이미 조성한 감귤원의 감귤나무를 적정수준으로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3. "비상품감귤"이라 함은 미숙감귤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을 말한다.

4. "미숙감귤"이라 함은 당도 8°Bx미만의 극조생온주밀감 또는 9°Bx 미만의 조생 및 보통온주밀감을 말한다.

5. "부재지주"라 함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감귤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휴식년제"라 함은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감귤원에 약제를 이용 전부 낙과시키거나 사람이 열매를 전부 따내는 것을 말한다.

7.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상인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의거 설립되거나 조직된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다음의 각 주체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귤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하며 감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감귤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품질향상, 생산관측조사, 감귤대체작목 개발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

3. 행정시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집행·이행하고 행정시 단위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한다.

4. 생산자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재배농가 지도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는 유통의 주체로 감귤수급정책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이하 "출하연합회"라 한다)는 감귤의 안정출하, 출하신고, 도매시장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는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공장 운영과 가공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8. 감귤재배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맛있는 안전한 감귤을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간벌, 전정, 적과 등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을 포함한 감귤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시장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삭제 <2008. 7. 9>

제5조(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5월, 8월, 11월에 감귤생산관측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시장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시장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에 의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도지사는 행정시의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을 토대로 매년 9월 15일까지 시장수요를 감안한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생산자단체에 통보한다.

④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자치도의 감귤수급계획에 의거 실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감귤 관측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관측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①행정시장은 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산농가에 대하여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간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재식주수 및 간벌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행정시장은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한 생산농가중 이를 실천 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방풍림정비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육성 및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사업

14. 감귤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15. 감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6. 과수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17. 감귤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사업

18. 향토재래귤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19. 감귤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익년도 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치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감귤원 폐원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조금을 반환치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하여 보조금을 회수한다.

제8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에 참여하지 않은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부재지주(도내 농가도 희망시 포함)가 감귤원을 폐원하고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재지주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감귤품종갱신 및 대체작목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①도지사는 감귤품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우량한 감귤품종을 개발하거나 도입·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및 종자업자 등이 외국으로부터 우수감귤 품종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적응성시험의 실시 등 농가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감귤의 적정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체작목 개발을 추진한다.

제10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①행정시장은 농가가 신규로조성한 감귤원,품종갱신한 감귤원 및 폐원한 감귤원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시장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도지사와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감귤원을 신규조성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①도지사는 감귤원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토양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토양검정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지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화학비료의 적정량을 사용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농약사용의 제한) ①도지사는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와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특정농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검사 대상)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감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품질검사원) ①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에서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④행정시장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⑥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

⑦ 행정시장은 제5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6.>

제15조(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품질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생산자단체·상인단체 임직원을 감귤유통지도요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인인 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도원은 제4조제3항 , 제13조, 제14조제1항·제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 및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지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테이너 등 감귤운반 용기의 봉인을 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원 명의의 봉인 해체사유를 명기하여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다른 감귤산업주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검사방법) ①품질검사는 선과장별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②품질검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③품질검사 방법과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①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과장 소재지 행정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귤선과장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감귤선과장에 대하여는 감귤의 출하조절 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등록된 선과장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누계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출하육성) 도지사는 감귤의 유통비용 절감과 계획출하를 위하여 공동 출하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추천제 운영) ①도지사는 감귤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감귤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추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추천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하신고) ①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1일 150㎏미만의 감귤을 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상품 감귤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하연합회장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광지 등 다중이용 사업장,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이용객에게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상품 감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출하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① 도지사는 감귤을 생산ㆍ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을 한 경우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만감류·하우스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질기준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22조(가공용 감귤의 결정) 출하연합회장은 매년 감귤작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가공용 감귤의 규격을 별도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①도지사는 감귤의 출하정보를 통한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출하연합회의 구성은 행정기관, 도의회의원,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상인단체, 독농가 등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출하연합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통, 품질, 지원담당 부회장 각 1인과 감사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출하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내에 출하연합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출하연합회의 간사가 된다.

⑤출하연합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하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출하연합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에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당해 기관, 단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출하연합회의 기능)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2. 출하정보 수집관리

3.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4. 공동수송을 위한 정보관리

5.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6.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7.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 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주자치도 및 농·감협, 상인조합의 출연금과 감귤 관련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26조(확인조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도원은 강제착색행위, 품질검사, 출하신고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신분증명)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도원은 감귤유통 지도·확인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정지원 중단 등) ①도지사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농산물유통조절명령제 이행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귤관련 행정·재정적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조례 위반자 명단을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각종 자금의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중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제15조 감귤유통지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6.]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7. 9, 2015.10.6.>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5. 지도원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

제32조 삭제 <2015.10.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감귤관측조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감귤생산관측조사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④(종전의 출하연합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출하연합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한다.

⑥(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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