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5.10. 8.]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037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2조(기능) ① 영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03.13., 2015.10.0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2. 사회보장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2015.10.08.>

3.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15.10.08.>

② 대표협의체는 영양군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2.5., 2015.03.13., 2015.10.0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3.13., 2015.10.08.>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0.08.>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0.0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03.1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3.13., 2015.10.08.>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5.10.08.>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03.13.>

5. 사회보장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03.13., 2015.10.08.>

⑦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개정 2015.10.08.>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⑨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5.10.08.>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6항에 따른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0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08.>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8조(직원<제목개정 2015.10.08.>)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0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등반대회 지원 <신설 2015.10.08.>

2. 복지여지도 제작 지원 <신설 2015.10.08.>

3. 일일카페 지원 <신설 2015.10.08.>

4. 화합한마당 지원 <신설 2015.10.08.>

5. 그 밖에 협의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신설 2015.10.08.>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10.08.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