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2. 사회보장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2015.10.08.>
3.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15.10.08.>
② 대표협의체는 영양군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2.5., 2015.03.13., 2015.10.0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3.13., 2015.10.08.>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0.08.>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0.0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03.1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3.13., 2015.10.08.>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5.10.08.>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03.13.>
5. 사회보장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03.13., 2015.10.08.>
⑦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개정 2015.10.08.>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⑨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5.10.0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08.>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0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등반대회 지원 <신설 2015.10.08.>
2. 복지여지도 제작 지원 <신설 2015.10.08.>
3. 일일카페 지원 <신설 2015.10.08.>
4. 화합한마당 지원 <신설 2015.10.08.>
5. 그 밖에 협의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신설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