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2.]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58호,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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