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3. "생활환경" 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 및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및 악취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1.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7, 개정 2014. 6. 27>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도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③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③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실시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 다)에 의한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14. 4. 4, 2014. 10. 22, 2015. 5. 1>
⑤도지사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⑥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존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 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 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1. 7, 2015. 5. 1>
③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1.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의 작성·실천·평가사업
2.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의 작성·실천에 대한 협력사업
3.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여론수렴 및 국내외적인 교류·협력사업
4. 도민·기업·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운동
5. 그린웨이 환경축제 사업
6.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④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②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②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기술지도, 조언, 세제상의 조치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5. 10. 12>
1. 환경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의 개발
2. 환경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대기환경조사 지도 및 감시활동
4.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인 소통 화합행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지역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7 조례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 시·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4)부터 (8)까지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4항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
(46)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하고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47)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