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5.]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893호, 201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협의체와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제4조(협의체 운영사업)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시설·단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 대회 지원사업

제5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6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 보건의료업무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 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

2.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③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되, 읍면복지행정담당·이장단장·읍면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내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2.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주민

3. 복지이장, 사회보장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회 회원,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부터 제6조 제5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을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상근 유급 직원을 둔다. 다만, 읍면 협의체 간사는 읍면 복지행정담당자로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민간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사업비 등 운영 예산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11. 30 조 1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6 조 168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15. 5. 13 조 18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개정 이전 읍·면 복지협의체 경과조치)

2014년 9월부터「신안군 인적안전망 강화 계획」에 따라 구성된 읍·면 복지 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0. 05 조 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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