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0. 8.]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034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영양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양군 주민··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영양군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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