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규약
2.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
1.목적
2.명칭
3.수리계 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정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신설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
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잇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2.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③시장은 규칙 제5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4.11.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수리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