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시행 2015.10. 8.] [강원도조례 제3894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의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란 법 제3조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 각 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 등 권익증진 사업

4.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 행사 등 아동 지원 사업

5.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2.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6.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아동복지전문기관이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아동 보호 및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 라 강원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호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호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이해관 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638호, 2013. 5.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제3894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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