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 5.] [강원도정선군규칙 제1260호, 2015.10.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6.30.><본조제목개정 2009.06.30.>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06.3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 삭제 <2009.06.30.>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06.30.>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6.30.>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06.30.>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06.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1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

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 06. 30 규칙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14. 07. 04 규칙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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