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5.10. 7.]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123호, 2015.10.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장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유지관리와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시 교체비용을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시설관리) ①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제1항과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가정용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개조·보수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신규 설치 신청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한 가압장치 및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 연습용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의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돗물의 판매금지) 수도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수돗물을판매할 수 없다.

제19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의 신고지연에 따른 책임은 수도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량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사 등으로 3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38조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3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군 이외 지역의 급수와 군부대 및 산업단지 등 단일 계량기로 집단공급 시 군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 소멸 후 소급하여 일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신청에 의해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계산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 등에게 있을 경우 전 1년간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 등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 등은 군수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다음 달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체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3조(일시 사용 요금의 징수) 군수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해서는 제23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요율적용은「별표 1」의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4.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5. 제38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가의 감면신청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가정용에 한하여 수도사용료의 30%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전 정상 부과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요금의 일부를 일괄 감면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료의 30%

2.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는 수도사용료의 1%. 다만, 감면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별재난지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 : 50,000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급수관 20㎜ 이하 : 20,000원급수관 25㎜ 이상 : 30,000원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 및 조치 완료 후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38조(급수정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자

8.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수도시설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등의 수도 시설을 부주의로 훼손, 망실 하였을 때 복구에 따른 부담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급·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4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및 수용가

2. 제16조에 따른 급수도용자 및 가압시설 설치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한자

4. 제18조에 따른 급수를 판매한자

5. 제19조에 따른 관리상의 책임을 위반한자

제41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2조(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 위탁 시 수도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특별회계 설치) 장성군 상수도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47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요금, 보조금, 지방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시설비, 지방채 상환금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48조(준용)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07. 조례 제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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