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2.>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 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신설 2015.10.12.>
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2.10.],<제7호에서 이동, 2015.10.12.>
9. 「기초연금법」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10.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0.12.>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12.>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