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체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