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8.10.22., 2011.12.29.>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0.22.>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0.22.>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8.10.22., 2013.10.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0.4., 2008.10.2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8.10.22., 2015.10.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04.7.29.)<개정 2008.10.22., 개정 2013.10.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개정 2008.10.22., 2015.10.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8.10.2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항신설 2006.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61호 1970. 12. 30>와 남해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35호 1963. 7. 22>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남해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남해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3. 남해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3. 1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정보통신관계란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호(1)의 납세증명서 발급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