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260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산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가구구성원이 중증장애 및 중증질환, 노인 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통장 등이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군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5.10.08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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