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 이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한다.
3.「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다. 박물관·미술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라. 주요경기장 등(한밭종합운동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등)의 주차장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관리 및 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