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시행 2015.10. 8.] [대전광역시조례 제4560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 이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한다.

3.「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다. 박물관·미술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라. 주요경기장 등(한밭종합운동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등)의 주차장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 제한) ①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공무원) ①시장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 단속)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관리 및 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조례 제4048호, 201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60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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