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 5.]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455호, 201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정선군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산정) 점용료는 영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반환)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0.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10.05. 조례 제2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