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서 여러 업소가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에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설치ㆍ사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착공 통지서와 관급자재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으로 계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의 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가정용 수도전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그 공사에 따른 누수량과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및 하자확인, 시공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5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사용요금의 납부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가 계량기 이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하여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해서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개정 2015.10.8〉
② 〈삭제 2015.10.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함께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다만, 별표 4의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요금의 100분의 30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근 5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요금의 전액. 다만, 누수로 감면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 감면할 수 없다. 또한, 누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 옥내누수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은 요금의 100분의 50
4.「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해당 업종의 최저단가 적용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100분의 10. 다만,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배관시설이 수급권자와 분리되어 수급권자가 사용한 수량을 따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공동주택에서 관리 주체 등이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고지서 발송대 등 절감된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감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에 요금의 100분의 1.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에 요금의 10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은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할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피에이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그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 또는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절차, 보정요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금의 징수, 수수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