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부칙< 제5065호,2011.1.13>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