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0.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3. "배출시설"이란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자원화"라 한다)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5.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6.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9.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해남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10. <삭제 2015.1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조 및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허가대상 축산농가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③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개정 2009.11.27.>
②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 한다.
1. 가축분뇨등 수집·운반업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 이에 대행업자 선정, 계약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으로 인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불의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법률 제2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8〉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을 읍면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대행업자에게 감면한 수거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11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