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8.]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511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8.>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0.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3. "배출시설"이란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자원화"라 한다)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5.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6.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9.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해남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10. <삭제 2015.10.8.>

제3조(관리·운영)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① 군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조 및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거 대상지역은 해남군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허가대상 축산농가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③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개정 2009.11.27.>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1.27.>

②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 한다.

제7조(가축분뇨 등의 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등 수집·운반업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 이에 대행업자 선정, 계약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으로 인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불의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조건) 대행업을 신청하거나 계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가축분뇨 처리비용) 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법률 제2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8〉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율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을 읍면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대행업자에게 감면한 수거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분뇨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물량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납부자, 공공처리장,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11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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