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③인터넷을 활용하여「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03.19. 조례 1593, 개정 2004.05.15. 조례1660, 개정 2007.01.18. 조례175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개정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1.12.01. 조례1583>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 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 칙(1999.04.22 조례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6 조례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01 조례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01 조례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05 조례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2.03.19 조례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15 조례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2 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8 조례제175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
에 의한다
부 칙(2008.04.26 조례제1806호)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09.07.23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7 조례제1886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2.05.03.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14.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