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9.24.]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016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4.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9.24.>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구청장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녹지, 환경,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구의원, 환경·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환경관련업무 관계자 등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현황

2. 회의안건과 그 내용

3.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표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협의회를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를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로 한다.

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19항 생략

부칙 <2015.9.24, 조례 제101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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