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시행 2015.10. 2.]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121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8.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9. "푸른남해21"이란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지방의제21에 대한 군의 고유이름이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남해군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남해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군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 또는 경상남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군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군수는 군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군수는 제1항의 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군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군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녹색성장 추진기획단) ① 군 추진계획 수립,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추진 기구로서 남해군 녹색성장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기획단의 단장은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구성원으로 녹색성장 관련업무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추진기획단은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및 각계 각층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와 실무적인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책, 푸른남해21, 그린스타트 남해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과·사업소장

2.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군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른 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촉 해제)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각종 환경관련 단체 및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2. 푸른남해21 분과위원회 :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 분야

3. 그린스타트 분과위원회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및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형의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분야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 사무국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2.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와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

3.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지원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 감면

4.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군수는 국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군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 2015.10.2.>

③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추진에 노력한다.

④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노력한다.

제17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8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수립한다. <개정 2015.10.2.>

제1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 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군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군수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군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상의 남해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남해군 녹색성장 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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