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 5.]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444호, 201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청소년과장이 된다.<개정 2015.10.05.>

② 당연직위원은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05.>

1.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12. 11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