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 6.]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23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7., 2015.10.0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3.27., 2015.10.06.>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 따른다.<전부개정 2012.3.27.,2015.10.06.>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3.2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10.06.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