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05.
0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