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 7.]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756호, 2015.10.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5.06.>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05.

06>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5.06., 개정 2015.10.07.]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10.07.>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8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7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6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7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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